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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상용화 첫 시동

30일 세종시-중기부 현장점검… BRT도로 시험 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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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30 15:5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지역인 행복도시(세종시)4생활권 BRT 도로 미 운행 구간에서 규제자유특구 진행상황 전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지역인 행복도시(세종시)4생활권 BRT 도로 미 운행 구간에서 규제자유특구 진행상황 전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사진=세종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가 30일 규제프리존에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이날 세종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지역인 행복도시(세종시)4생활권 BRT 도로 미 운행 구간에서 규제자유특구 진행상황 전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의 첫 행보다.

특히 이날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김학도 중기부 차관,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세종테크노파크, ㈜엔디엠 등 특구사업자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해 운행 등 안전성 전반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7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단계별 실증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등이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해 사업화하고 도심공원에서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 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1단계(20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오는 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 및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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