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이은권(한국당·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의비 명목으로 룸싸롱과 골프장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 기본법에따라 국토부가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나 명확한 원칙이 없어 민원제기에 따라 관리감독 하는 등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2014년 국토부감사 지적사항 중 총 96회에 걸쳐 약 7000만원 가량을 실제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증빙해 부당하게 집행했고 이 중 2차례 1475만원을 불법 유흥업소에 사용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코스카CC 사용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16차례 운영위원회 회의를 명목으로 2억 원을 골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