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국민행복을 위한 참된 공직자의 자세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03 02: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사람처럼 학습, 사고, 판단하는 기능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 되는 등 정보기술과 사람이 연결되는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듯 향후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한 국내기업 후원으로 영국의 모 대학교수와 학자들이 앞으로의 50년 뒤 지구 모습을 예측해 발표했다. 하늘 위 우주호텔에 머물며 관광을 하고 수중 고속도로를 달리는가 하면 로봇 기술로 집이 스스로 청소를 한다. 교통수단도 드론 형태의 비행택시와 버스가 주도한다. 시대를 초월한 상상력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이 적극행정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지금 우리에게 신선하면서 진지한 자극으로 다가온다.

정부에선 최근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 시행했다. 그 배경은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것에서 찾는다. 행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규정은 복잡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민원 법률이나 매뉴얼에 민원제도개선안을 발굴·개선해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민원해결에 소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복지부동, 관 중심행정, 적당편의, 탁상행정이라고 일컫는 점도 바로 현장 민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곧 제573돌 한글날을 맞이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 가보면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배경을 대형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 당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사연을 글로 써서 임금에게 전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글을 모르니 관리들에게 대신 써 달라고 부탁했고 관리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써줄 리 없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무고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우리말인 한글을 창제했다.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대왕의 위민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이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점을 간파해 편안히 살도록 이끄는 사례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 방향성을 잘 제시해준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병무청에서는 국민들의 병역이행 편의, 군 복무가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등 국민 편에 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면 국민 편의 측면에서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기존에는 종이통지서로 우편교부 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던 것을 모바일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 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 전 기술훈련을 통해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취업으로 연계해주는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적성·자격 등 선호도에 맞춘 입영 전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해주는 등 군 복무가 사회경력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모집병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입영희망시기를 적극 반영해 보다 폭넓은 입영 선택권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자동 병무상담(챗봇) 서비스 구축을 통해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혁신을 가속화 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책상 위에서 울리고 있는 민원인 전화를 받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법정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웃들의 병무행정 관련 단순 문의사항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더 생각하고 더 노력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하고자 한다. 국민행복의 크기는 우리의 노력에 비례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헌법 제7조를 되새겨본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