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 수련병원 중 7곳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병원은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국립공주병원,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전보훈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등이 전공의법을 위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각 수련병원들로 하여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 합리적 수련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하지만‘전공의법’ 제정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에도 전공의법 위반 실태를 공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사실에 대한 개선도 지적했다.
때문에 윤 의원은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위반한 수련병원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단호한 처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