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LH가 입찰업체의 불공정 단합에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는 대형 공사나 유지보수 발주가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 단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고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이 최근 5년간 단합이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제제당한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1건의 부정당 사례가 나타났고 그 중 입찰담합은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단합으로 '나눠먹기' 낙찰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경쟁력, 발전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발주기관 및 금전적, 시간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실한 감시 및 운영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8건의 사이버 견본 주택 제작 입찰 총 22건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사가 사전에 담합해 평균 낙찰률,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들 3개 회사가 담합하기 전에는 45.38%의 낙착률이 담합을 시작하고 나서는 95%로 2배 이상 올라갔다.
또한 LH공사 발주건 중 건설사 입찰 담합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입찰계약에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이중 27개 업체는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특별사면 됐다.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단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4개 업체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특별사면을 받아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사이버견본주택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한 업체도 제재결정이 나자 가처분신청을 하고 LH발주 용역을 수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LH는 담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