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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불쾌감 유발’ 공무원 징계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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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4 16:1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동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4일 대전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여성이 항의한 사실이 없고 감봉 처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들은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은 강등이나 감봉에 해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키스해 주면 연봉을 올려주려고 했다', '내 방에서 한번 자자' 등 여러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4월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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