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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수련병원 7곳 ‘전공의법’ 미준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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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6 10:0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 수련병원 중 7곳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수련규칙위반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전공의법’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사전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전공의법은 각 수련병원들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 합리적인 수련환경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전공의법’ 제정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종합병원 전공의가 과로사로 도하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병원계의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병원계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련병원들의 전공의법 위반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주장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수련병원과 전공의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유예기간 없이 수련병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을 지원도 없이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한 번에 전공의법을 시행하기보다 컷오프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규칙 8개 항목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첫해 80%, 그 다음해 90% 등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규칙을 연착륙시킬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전공의 수련에 드는 직접비용은 물론, 간접비용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3500만원으로 추산되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제반 비용을 모두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인력확충의 미비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역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야간 당직일수 등 수련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없는 시간을 교수들이 그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력 확보차원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확대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수련병원이 전공의법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은 자체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차이가 전공의법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위반병원에 대한 제재가 약해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그중의 하나이다.

복지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따져 그에 합당하는 체제개선과 지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복지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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