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됐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화재 진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많다”라며, “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