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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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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6 10:1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집행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이 해당한다.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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