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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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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6 14:25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이 가을철을 맞아 이달까지 전문 채취꾼과 입산객의 버섯·잣·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한다.

군은 인터넷동호회·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임산물양여지 내 불법채취로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先 계도 後 단속’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도에도 불구하고 재적발 시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한다.

또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며 임도변 주차 차량, 임지에 연접한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불법으로 채취행위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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