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난 5년간 원전인근 비행체 발견 13번… 올해가 10번

이상민 의원 “드론 조종자 과태료 25만원 불과… 실효성있는 제재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06 18:4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유성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원전인근에서 13건의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이중 10건이 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인근 드론 출몰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10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