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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06 18:4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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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드론 출몰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10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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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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