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제3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일자리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농경환위는 일자리진흥원 설립이 공공기관과 인력만 늘린다는 염려가 있다고 소개한 뒤,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와 공정·투명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역 인재 채용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농경환위는 이같은 제언과 함께 조례안에서 원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한 뒤 가결 처리했다.
일자리진흥원은 지역 내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합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농경환위는 2020년 경제통상실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에선 예산 59억원 가운데 20억원이 청사 현대화 사업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이 지나치게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힘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편성에 관심을 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