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일자리진흥원 설립 승인

농경환위, 심의서 원장 임기 3년서 2년으로 수정한 채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06 13:1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 일자리진흥원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제3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일자리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농경환위는 일자리진흥원 설립이 공공기관과 인력만 늘린다는 염려가 있다고 소개한 뒤,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와 공정·투명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역 인재 채용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농경환위는 이같은 제언과 함께 조례안에서 원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한 뒤 가결 처리했다.

일자리진흥원은 지역 내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합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농경환위는 2020년 경제통상실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에선 예산 59억원 가운데 20억원이 청사 현대화 사업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이 지나치게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힘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편성에 관심을 두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