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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 막가파 공사

안전수칙 등 제규정 무시 불법행위에도 단속안돼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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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6 21:4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로로 불법 배출 및 추락 및 안전시설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장선화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로로 불법 배출 및 추락 및 안전시설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 막가파 공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제 규정을 무시한 건축공사가 천안에서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안전수칙 등 제규정을 무시한 불법행위에도 관계기관(천안시)이 시정조치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해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등 원성의 소리마저 높다.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112 일대 근린생활시설(병원) 신축공사 현장.

문제의 공사현장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불감증 등 각종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된 채 막가파식공사로 진행돼 마치 치외법권지역으로 치부돼 왔다는 전언이다.

지난 3일 본보의 현장 방문당시 ㈜동양종합건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신축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지판’에는 공사현장 위치와 건축규모 등이 엉뚱하게 명시돼 있었다.

이곳은 분명 동남구인데 설치된 ‘건축허가표시판’의 공사현장이 '서북구 쌍용동'으로 적시돼 있어 아예 관리감독기관인 관할구청까지도 바꿔 놓았다.

각급 허가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막가파식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은 전혀 이에 대한 의식조차도 못하는 등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건축허가면적 또한 엉터리로 건축면적 478.28㎡을 668㎡, 건축연면적 1492.89㎡를 1410.54㎡ 등으로 적시돼 있었다.

더욱이 문제의 건설현장은 비계(아시바) 작업발판이 없거나 엉성해 추락사고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 층마다 쌓아 놓은 비계가 아찔하게 뻗어 나와 있는데다 낙하물 방지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런가 하면 건축자재들이 곳곳에 어지럽게 흩어져있는데다 안전모조차 착용치 않은 근로자들이 운반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불감증 현장임을 그대로 드러냈다.

각급 신축공사의 경우 이행조건으로 공사현장 및 경계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울타리 및 낙하물 방진망 등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현장은 비산먼지망은 물론 방진벽도 일부만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과 주변은 방치하고 있어 환경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게다가 현장에서 발생된 오수를 도로로 물법 배출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 인근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공사 관계자는 "중간에 면적 등이 변경이 되었는데 수정을 못했다"며 불법 오수에 관련해서는 "며칠 천 태풍으로 인한 빗물 때문으로 그렇지 않아도 시청을 방문해 처리하려 했으며 방진벽, 방진망도 태풍으로 날아갔다"고 변명했다.

또 추락사고 예방 및 안전모 등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자격증 취득 및 설립한지 2년되다보니 미흡했다.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천안시청 관계자는 “현장 설치된 허위기재를 파악한 후 시정·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수칙 및 위반사항을 철저히 확인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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