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우리나라 원전시설에 대한 드론테러 위협이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기(한국당·대덕구)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가동한 조종자가 누군지 확인조차 못하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는 모습은 탁상공론"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시설별 드론 발견 형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견된 드론은 모두 10건으로 원전근무자에 의해 확인됐다.
이 중 2건은 원점 미확보, 5건은 수사 진행 중이며 드론조종자가 적발된 경우는 3건으로 처벌은 20~25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또한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위협에 드론을 포함시켰음에도 최근 3년간 5개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방호훈련을 실시한 것은 5회였고 올해에는 한차례도 방어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만에 하나 드론 불법비행의 주체가 우리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단체의 소행이었다면 심각한 위기단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대응 시나리오 등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