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어르신이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들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충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이곳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확인서'를 수령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 본인 소유의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 가업 증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제천시 교통과 김종문 교통행정팀장은 "새로운 조례 재정으로 첫 예산(100명)을 세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