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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정감사, 안전 불감증 도마위

철도안전법 이행 미흡… 성과급 잔치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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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7 19:2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7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최홍석 기자)
7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날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영상기록장치는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원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장치의 관리를 위해 조속한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77량에 영상기록 장치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상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카메라 파손, 케이블 분리 등 임의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코레일은 처벌은 커녕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그쳤다.

이미 설치된 장치 중 14개는 2017년 이후 한번도 점검을 하지않아 관리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더불어 '미흡한 철도 방재 시설'도 지적을 받았다.

이날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54개소, 일반철도 158개소 등 전국 총 212개소의 철도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있는 터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시 승객생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 배연설비, 대피통로, 교차통로 방연문이 설치된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는 대피로나 대피통로가 없는 곳이 57곳이나 달했다.

이 의원은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국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방치된 안전불감증 해소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손병석 사장은 "이는 종합대책 수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7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사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홍석 기자)
7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사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홍석 기자)

부실회계 중 '성과급 잔치' 논란도 등장했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코레일이 지난해 2893억원의 흑자라고 공시했으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를 통해 실제로는 1050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은 적자로 인해 재정 관리를 해야 할 판에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9600만원의 성과급을 가져간 오영식 전 사장의 고발을 주장했으며 더불어 이은권 의원도 3700만원을 받아간 임원들과 5400만원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병석 사장은 "감사법인의 독립성확보는 중요하다"면서 "개선 대책으로 컨설팅 법인과 감사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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