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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지법 국감 ‘법원 솜방망이 징계’ 지적

계룡시 법원 설치, 특허법원 판사 수 부족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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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9 06:5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특허법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법관과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전지법 판사의 징계 수준이 견책에 불과했다"며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관 4명 모두 견책이나 감봉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횡령 사건에 연루된 대전지법 천안지원 공무원이 파면이 아닌 해임 징계를 받은 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 설치를 강력 주장,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법원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접근 거리도 문제지만 지자체에서 경찰서나 법원 등 필수기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김필곤 대전지법원장은 "계룡지원 설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논산지원 신축·이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은 "대전가정법원 판사 수가 적어 아동 및 가정 폭력 개입이 어려워 증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한숙휘 대전가정법원장은 "가정법원 판사가 9명이지만 실제는 7명이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핵가족화하고 제3자가 가족 내부를 살펴보기 어려워 가정폭력에 가정법원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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