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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전고검·지검 국감서도 검경수사권·특수부 폐지 등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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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9 06:52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8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한 대전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8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한 대전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특수부 폐지 등이 화두에 올랐다.

최근 중요한 국정 현안으로 검찰개혁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감에서도 이슈가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중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있다"며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행사만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검찰이 통제할 수 있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감독이나 견제할 기관이 없어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영수 대전지검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법절차를 지키고 누군가가 견제하고 감시·통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상명하복식의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검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문제 등보다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특수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대전지검이나 광주지검에 특수부가 있는데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장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실 부분"이라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통적 의미의 특수사 뿐 아니라 지금은 전문화된 수사영역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손을 놓으면 그런 기능을 해줄 기관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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