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4대 과학기술원(DGIST, GIST, KAIST, UNIST)과 부설기관의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이 제각각이고 행정직 채용 공무원 특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상민(민주당·유성구을) 의원은 "채용에 있어 경력직 자격요건에 표현은 달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군경력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과 부설기관의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공무원만 지원 가능한 책입급 행정직원의 채용자격 ▲군 경력에 대한 차등 적용 ▲경력의 세부 산정 등을 인사위원회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행정직 책임급 채용자격 기준에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행정경력을 가진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공무원 특혜로 분석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고등과학원과 GIST는 공기업과 공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근무경력을 업무유사성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필요시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인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특히 DGIST는 군 복무기간까지 업무 유사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 군 경력까지 차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과기부는 산하기관들의 채용 자격요건 규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특혜성이나 불공정성이 철저하게 배제 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력자격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