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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로 옆 장례식장이 웬 말… 예산읍 주민들 강력 반발

근교 중학교, 유치원, 도서관 분포… 장례식장 설치에 주차시설 고작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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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0 19:09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읍 도심 한복판에 ‘장례식장’ 설치 결사반대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허가서류를 접수했다 뺏다를 반복하고 있어 반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장례식장을 허가받으려는 업체(예산읍 주민과 외지인 2명 구성) 대표 K모씨(아산시)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지난 7월 예산군청에 허가를 접수 했다가 8월에 허가서류를 반환받았다 다시 8월 30일 재신청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9월 27일 다시 본 허가서류를 반환처리 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더욱 분개하고 있다.

이들이 장례식장을 허가 받으려는 지역은 예산읍 주교리 109-2, 109-4 외 2필지 대지면적 4384㎡(1326평) 연면적 1575㎡(476.5평)으로 예산읍 한복판 이며 1일 평균 시신 3구 안치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주차대수는 14면으로 허가를 신청해 주민들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요즘 추세는 차량이 대형화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데 14대 수용의 주차장은 주차난 해결과는 정반대로 주차난을 부채질하며 행정당국과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또,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의 파손 등 분쟁은 불 보듯 뻔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허가에만 급급한 사실에 대해 행정당국이 판단해야할 과제다.

그런가 하면 이곳은 강변로인데다 단일로 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곳으로 더욱이 등하교 시간대는 교사들 출퇴근 차량 세정유치원 원아들 운송차량, 남부 순환도로 진출입차량 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하는 쓰레기 운송차량 등이 겹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는 학부모들이 데려오고 데려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혼잡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상도 아주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제 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교육당국에서는 난감한 가운데 동의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교리 3구 주민들은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이전에 학교 측이나 유치원, 도서관 등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다면 이것은 특혜의혹이 아니고는 내줄 수 없는 조건이므로 끝까지 결사반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을 무어라 답하기 전 본인들이 허가 서류를 반환해 갔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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