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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텔 주인 살해 후 오욕' 투숙객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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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0 16:52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검찰이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하다 모텔 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숙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살인 및 사체오욕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모텔 주인은 얼굴 및 몸통 골정 등으로 사망했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시신을 오욕하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자거나 증거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숙박료 문제로 자신과 다투전 주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와 시신의 특정 부위에 칫솔을 넣는 등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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