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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1 16:18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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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모집공고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게시하고, 접수된 사용신청서에 대해 적정성평가와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사용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공공성)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접근성)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 유발 여부(주민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국유재산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길 기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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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기자
choihs@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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