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10일 추적 끝에 누룩뱀(백사) 불법 거래 현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강청은 10일 오후 3시 10분께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포획금지종인 누룩뱀을 불법으로 양도하고 있는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양도하려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강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밀렵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손선형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