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불법중개행위 경각심 제고… 공정·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13 09:4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등록된 53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 관계자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점검에 앞서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중개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주요 위법사항 및 민원사례 등을 현장 지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시에서 일어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