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당에 따르면 올해 초 개설한 공익 제보센터 '더불어클린센터'에 폭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A시의원의 갑질 행위가 제보됐다.
그러나 문제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면서 신상 위협이나 공익제보 위축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보자는 부담감을 느끼고 시당에 증거 제출 유무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 관계자는 "제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며 "다음 주 중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 제보는 자칫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경우 신변 위협이나 외압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철저히 신분을 숨기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A시의원이 외부에 흘렸을 가능성과 함께 언론에서 취재 도중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익제보했는데 신상이 노출되면 아무도 제보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실 유무 확인까지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시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관내 시설 시찰 도중 불친절한 직원과 언쟁을 벌인 것은 맞지만 갑질은 절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