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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손목골절 갯바위 낚시인 야간 응급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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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3 13:56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신진파출소 해양경찰 서모순경이 응급조치와 함께 손목골절 환자 A씨 상태를 확인하며 부축해 연안구조정으로 이동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신진파출소 해양경찰 서모순경이 응급조치와 함께 손목골절 환자 A씨 상태를 확인하며 부축해 연안구조정으로 이동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1일 저녁 7시 40분께 태안군 가의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넘어져 손목 골절 부상을 입은 A씨(59)를 현장 응급조치와 함께 신형 연안구조정에 태워 신진항으로 신속히 옮겨 미리 대기 중인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의료원에 긴급후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오전에 가의도를 찾아 갯바위 낚시 중 파래 같은 갯바위 부착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응급후송에 나선 신진파출소 서순경은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치안 등 사회 서비스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낙도 주민을 비롯한 응급환자 후송과 해양 조난 긴급구조는 마지막으로 찾는 대국민 서비스인 만큼 언제나 가족의 생명을 다투듯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사시 119나 긴급신고 스마트폰 앱 '해로드'를 통해 해경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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