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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음주운전 처벌 85% 경징계

최근 5년간 전국 1910명…대전 52, 세종 16, 충남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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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3 17:0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최근 5년간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73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징계는 감봉으로 충남이 46명이고 대전 32명, 세종 7명순이다.

정직은 충남 16명, 대전 5명, 세종 3명으로 총 24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여전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모두 294명, 15%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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