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표본조사 대상은 총 15개소로 1996~2019년 준공된 주거용 주방장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아파트이며 내달 17일까지 조사 예정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방사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점검사항으로는 ▲화재경보음 발생 확인 ▲가스누설차단밸브 작동 확인 ▲가스누설차단밸브 수동작동버튼 작동 확인 ▲전원의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 점등 상태 확인 등이다.
백낙종 현장대응단장은 “관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대상을 면멸히 조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