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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미준공 청전 지하상가 정상화 추진

시설물 귀속 조치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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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4 16:1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미 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구) 선덕 실업에서 '(구) 사회간접자본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거 1997년 2월 11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준공을 하지 못했다.

당시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46.79㎡(L=44m, B=30m)로 지하도로(558.42㎡)와 지하상가(449.62㎡, 상가 26개), 부대시설(화장실 등) 등을 조성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이 허가 조건이었다.

하지만 1997년 9월 30일 기한 내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미 준공 시설로 남은 상태다.

선덕 실업은 2002년 12월 2일 상가 미분양에 따른 용도 변경 등을 이유로 해산했고 2005년 12월 6일 최종 청산 종결됐다.

그동안 시는 7차례에 걸쳐 준공 촉구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선덕 실업 측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방문판매시설 등을 설치해 위법 부당행위자로 고발, 벌금형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 정상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는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협약서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사업시행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로 해당 시설물을 귀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활용 방안으로는 시민 문화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등 다양한 활용책들을 고려하고 있다.

제천시 건설과 이철우 도시건설팀장은 "현재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등의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해당 업체로부터 철회 소송 및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3개월 여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이의제기도 예상하고 있지만 당시 협약 조항 중 사업 중단 시 시설물의 귀속 조항에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잔여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지 시까지 시공된 시설물은 갑(제천시)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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