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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 기각

재판부 “형사상 책임 엄중해...사회와 격리” 징역 7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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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4 17:01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못하게 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아들이 밤에 자지 않고 운다며 수시로 폭행하고 지난 3월 우는 아들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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