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는 6336회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전무했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0건이었던 곳은 대전과 세종 두 곳 뿐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승래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으나, 뮤비방은 물론 그 어떤 유해업소도 단속·적발 조치된 내역은 없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