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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대전버스업체, 지원금 상습 부당수급 시 퇴출될듯

시, 21일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업체·시민 등 의견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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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4 19:07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시내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상습적으로 부당수급하는 업체는 앞으로 퇴출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같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버스업체 책임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 준공영제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광영 시의원, 교통위원회 위원, 버스업체 노사, 시민단체 등 100여명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날 논의할 조례안을 보면 운송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1년 이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누락금액의 50배 중 큰 금액을 환수 또는 원가에서 감액, 정산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는 경우 이 금액의 10배를 운송사업자 원가에서 감액, 정산하고 해당연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같은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내지 일정기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발의될 이 조례는 오는 12월 공포되고 시는 내년 상반기 이를 바탕으로 준공영제운영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업체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576억원이었고 올해 620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매년 전문회계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회계감사자료 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이를 근거로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하지만 이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인 경영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시가 준공영제운영지침 내용을 법제화해 업체의 책임경영을 독려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투명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 업체 등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조례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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