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감] 국회 교육위,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 관련 언쟁

전희경 의원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은 불법"… 세종·충남·충북 교육감 “교육감 재량,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14 19:10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교육] 이관우 기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을 허용한 행위에 대해 언쟁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충남·충북·세종·대전 교육감에게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불법을 묵인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는 상실했지만 교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점과 국가인권위의 의견서 취지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며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같은 결정이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의 헌법상 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교조가 불법·위법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교육현장의 안전과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노조 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 휴직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전임자 휴직을 허용하는 행위는 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며 불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해는 교육부 차관이, 올해는 장관이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교육감 3명만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해서 불법이라고 했겠느냐”라며 “대법원 판결을 계속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판결이 나온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법원의 행정처분이 계류 중으로, 최총판단이 나올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려 했다”고 재차 답변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법적 신고와 등록을 거친 노조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기에 현재는 교육감 재량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는 현재 법상노조가 아니며, 교육부도 2018년 2월 노조 전임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와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바 있다”며 “게다가 교육부의 추가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충청권 8개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인재 비율 20%를 채우지 못한 충남대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