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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초소형 전기자동차 10대 추가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1대당 보조금 9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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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5 12:41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청 전경.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1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지원은 지난 14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매자에게는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정액지원 되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 구입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chungju.go.kr/)를 참고하거나 충주시 기후에너지과(043-850-36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올 상반기에 사업비 38억을 들여 승용차 200대, 초소형차 50대 등 총 250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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