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매달 가입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적립금의 100%인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3년간 적립을 유지하면 본인저축액(360만원)과 정부지원금(360만원)을 합친 총 72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188만16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하며,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인도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만기시점부터 6개월 내 관련기관에 제출해야만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가입기간인 3년간 의무적으로 교육 4회, 사례관리상담 6회(연 2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희망자는 근로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소득신고서 등)를 준비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