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전국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 오작동이나 작동 이상이 아닌 상태에서 소화약제 용기 밸브의 나사부 중간이 완전히 쪼개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 누출 또는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배출시켜 초기에 진압에 주는 소화기구로 아파트와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천소방서는 오는 17일까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설치.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현황 및 제품 제조년월일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