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증명서는 농관원 직접방문과 온라인서비스·팩스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 458대(대전, 세종, 충남)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