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15일 충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실을 반영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완전 무결하게 이상만 갖고 살 수는 없다"면서 "화학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브리더'를 열어야 한다. 이걸 못 열면 제철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조업정지 처분 이유인 블리더 개방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업)정지가 현실화됐을 때 국가적 손해를 (본다)"면서 "우리가 농업사회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 좀 잘 설득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승조 지사는 "과징금은 전혀 영향 끼치지 못한다"며 "대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분명히 위반인데 집행권을 가진 도지사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 과징금만 갖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오히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벌을 주더라도 정지를 시켜버리면 기업이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과징금으로 하면 도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 위원의 발언 취지를 양 지사에게 재차 전달했다.
전 위원장은 "법도 빨리 개정하겠다"면서 "유연성을 지사님이 보여주시라"라고 사실상 조업 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용광로 내 압력조절 밸브인 '브리더'를 인위적으로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 행정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조업정지에 따른 손실이 984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처분 취소 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