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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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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5 15:08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 진행한 집단임금교섭에서 기본급 및 근속수당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노사 합의는 노조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달 11일 이후 꾸준히 재개한 실무 집중교섭의 결과다.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올해 기본급 1.8% 인상, 교통보조비 10만원 인상 및 기본급에 인상분 삽입(협약체결 월부터 적용) 등이다.

추가로 내년도 기본급은 1유형(영양사 등) 202만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82만3000원으로 합의, 근속 수당은 기존 3만2500원에서 협약체결 월부터 3만4000원, 2020년부터는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급여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보충교섭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앞으로 진행될 집단보충교섭에도 성실히 임해, 노사간 최종 합의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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