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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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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6 11:2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들의 산재 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에 따른 오진 우려 등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최병준 기자></div>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들의 산재 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에 따른 오진 우려 등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들의 산재 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에 따른 오진 우려 등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간 약200만 명이 이용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장비 중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후장비 비율이 33%, 124점이나 된다”며 “장비 노후화에 따른 판독 불가 등이 발생하면서 수술지연, 오진 등의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진단오류 및 민원 사례를 제시하며 “대전병원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2005년에 도입됐는데, 내구 연한이 4년 2개월이나 지났다”며, “이로 인해 조영제 주입 중 CT 스캔 중단으로 환자 재예약 및 재방문하여 환자들의 불편이 상당하고, 매월 1~2회 멈춤 현상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진료과장 영상판독 시 진단 오류 등 어려움 호소하고 있고, 추후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순천병원의 경우 1996년에 구매한 제세동기, 1993년에 구매한 수술대, 창원병원의 2003년에 구매한 심전도계 등은 교체 부품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 등은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공단 소속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노후 장비 예산을 추가 반영 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산부족으로 의료장비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상의해서 노후장비 확충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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