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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피해 경감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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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6 13:12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태안군 남면 신올리 화재 초기 진화에 소화기가 사용된 모습. <사진=태안소방서 제공></div>
태안군 남면 신올리 화재 초기 진화에 소화기가 사용된 모습. <사진=태안소방서 제공>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화재 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SNS, 언론보도, 가두캠캠페인, 전광판 등 홍보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보급 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 밤 2시경 남면 신온리에 위치한 이모씨 댁의 발코니에 화재가 발생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인 사건이 있었다.

김경호 서장은“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며“소방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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