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화재 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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