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군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71개소 59만5000㎡에 달한다”며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우선 해제 시설 지정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확보 ▲도내 시·군 및 충북도와 연계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건의 ▲불필요 시설 및 집행 불가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이뤄지는 만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