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차 의원은 지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은 초유의 방제활동이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수차례 특사경에 내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특사경 직무 규칙 22조에는 언론 보도는 물론, 풍문이 있는 경우에도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방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도 없이 잘못된 약품 살포 방법과 안전 보호 장구 미비, 급경사 산악지형에서 방역차량 운행 등으로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춘희 시장은 “사건 초기에는 농장주 진술과 농업축산과 등 담당부서에서 일련의 조사를 하면서 액비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절차를 거쳤다”며“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일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특사경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또 특사경은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난 후 수사에 착수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후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는 물론,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며“ 추후 긴급 방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