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한 데 이어 추가로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것이다.
층간소음 매뉴얼은 입주민과 관리 주체로 구분된다.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관리 주체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 시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이 기재됐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 시 현장 방문, 민원 상담 등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정에 맞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