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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행복도시 포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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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14 00:0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일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청원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도시의 행정구역만큼은 예정지역(73㎢)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발표하면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청원군의 부용, 강내면 11개리 9000여 주민들은 토지 주택의 거래제한 및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제한받으면서까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행복도시의 행정구역만큼은 예정지역만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같은 이유로 “부용 강내 주민 대다수가 주변지역이 행복도시 행정구역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변지역이 행복도시 행정구역에 있으나 청원군의 행정구역에 있으나 주변지역으로서의 각종 규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행복도시 건설에 있어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문제도 관련법률상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충북지역 행정구역으로 남아 행복도시 주변지역을 이유로 충북, 충남, 대전 3개 시도 건설업체가 개발에 공동참여하도록 정치적 결단이나 특별법제정 등 제적 마련을 함으로써 도내 건설업체가 행복도시건설에 참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 군수는 이어 “행복도시 건설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충북건설업체의 참여를 전제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부용 강내 일부를 행복도시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충북건설업체 일부의 행복도시 건설 참여를 위해 그대가로 청원군 일부의 땅을 떼어준다는 이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부용 강내지역이 주변지역에서 빠지면 바랄게 없겠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당초 고시된 예정지역으로만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청원군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청원군 부용면 이장단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충북 건설업체의 행복도시 참여를 위해 부용면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복도시 편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장단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은 충남지역만 포함돼야 하며 강과 도계를 무시한 현재의 부용면 주변지역은 조속히 해제돼야 한다”며 “2005년 5월24일 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용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충북도와 청원군은 즉시 주변지역 해제를 건설청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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