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농정과와 읍·면 등 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위험정보 확인 및 필요 조치 이행과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예방에 나선다.
또한, 산불감시원 12명과 진화대원 20명 등 32명을 선발해 감시 활동 및 예방 활동을 펼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동해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가을철 수확이 끝난 후 불법소각행위 발생에 대비해 산림 인접 지역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건조 일수 증가로 산불위험도 늘고 있다”며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