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출동 사례로는 단순 연기, 화재경보기 오작동, 타는 냄새로 인한 신고 등으로, 특히 농가 등에서 나무나 쓰레기, 농작물 등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를 화재로 잘못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 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만한 행위를 할 때에는 관활 소방서나 행정기관에 일시와 장소, 사유 등을 구두(전화 등)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팩스포함) 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전 신고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최대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학 서장은 “오인신고 출동 중 다른 곳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종 소각 및 연막소독 등 화재로 착각할 만한 것은 소방서로 미리 신고해 오인출동을 줄이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