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집계된 화재 통계에 따르면, 공주시 부주의 화재 70건 중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32%(22건)에 이른다.
또한, 잘못된 관행으로 소각을 임의로 실시하다 주변 임야 및 주택으로 불이 번지고 또 이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도 실제 지난 4월 계룡면에서 발생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와 소방서로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