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소방서 “소각 전 불 피움 사전에 신고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17 14:5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들불 화재진압하는 소방관.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들불 화재진압하는 소방관.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본격적인 추수철을 맞아 지역 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임야 태우기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소각 전 불 피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화재 통계에 따르면, 공주시 부주의 화재 70건 중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32%(22건)에 이른다.

또한, 잘못된 관행으로 소각을 임의로 실시하다 주변 임야 및 주택으로 불이 번지고 또 이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도 실제 지난 4월 계룡면에서 발생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와 소방서로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