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건위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1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 안 의견청취’2건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심의를 거쳐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1건,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보류됐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부결됐다.
통과되지 않은 안건 가운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직급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