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경로당 노인보호구역은 육거리 시장과 인접해 노인들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는 흥덕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총 2억1200만원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보호 구역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 청남교에서 육거리 방향 버스정류장 앞 보도확장 및 버스정류장 전방 이설 운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버스베이를 활용해 보행자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석교육거리는(도청에서 청남교 방향)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데다 꼬리 물기, 무단횡단 등으로 차량 소통이 매우 복잡한 곳으로 교통섬 일부를 축소해 1개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차량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